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21호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29호, 2012.10.0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 제8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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