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57호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37호, 2010.08.0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