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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등록 2013/04/12 (금)
파일 120412_주택건설공사_감리자_지정기준_개정(전문).hwp
130412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6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1호, 2012.8.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2호 및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