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6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1호, 2012.8.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2호 및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