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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등록 2013/04/14 (일)
파일 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_개정문.hwp
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예규).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 - 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국토해양부예규 제2011-195호, 2011.05.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