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 - 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국토해양부예규 제2011-195호, 2011.05.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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