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4호(2011.03.24)로 고시되었던 대구선(동대구∼영천)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