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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등록 2013/04/15 (월)
파일 130412_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_개정_공고문.hwp
130415_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25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