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25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