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85호, 2012.12.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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