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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록 2013/04/15 (월)
파일 개정문(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_지침).hwp
개정_전문(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85호, 2012.12.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