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01호, 2012.7.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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