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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모범관리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등록 2013/04/15 (월)
파일 개정문(공동주택_모범관리단지_및_우수관리단지_선정지침).hwp
개정_전문(공동주택_모범관리단지_및_우수관리단지_선정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62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70호, 2012. 5.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