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02호, 2011.09.1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힝3호, 제4조제1항4호, 제6조 중 "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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