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 호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29호, 2012.0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제9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항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후단 및 별지 제5호서식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후단․뒷쪽 본문 및 별지 제5호서식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쪽 후단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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