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 - 호
「공항건설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보안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2011-194호, 2011.05.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건설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일부개정안
공항건설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