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 - 호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국토해양부예규 제2011-184호, 2011.03.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을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으로 한다.
제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호처는”을 “대통령 경호실은”으로 한다.
제2조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 경호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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