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항공안전협의회 운영규정
등록 2013/04/15 (월)
파일 항공안전협의회_운영규정_개정문.hwp
항공안전협의회_운영규정(예규).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 - 호


「항공안전협의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예규 제2011-209호, 2011.08.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항공안전협의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서식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