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51호, 2010.09.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일부개정안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중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22호)”를 “(국토교통부 고시 제0000-0000호)”로 한다.
별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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