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28호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920호, 2012.1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및 제38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