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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등록 2013/04/15 (월)
파일 건설공사_감리대가기준(개정전문).hwp
건설공사_감리대가기준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1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3-20호, 2013.1.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