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1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3-20호, 2013.1.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