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2호
「검측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5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검측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일부개정안
검측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 훈령 제325호”를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