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호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42호, 2012.8.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일부개정안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 훈령 제325호”를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한다.
제54조제11항 중 “국토해양부 훈령”을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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