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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등록 2013/04/15 (월)
파일 책임감리_현장참여자_업무지침서(개정전문).hwp
책임감리_현장참여자_업무지침서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호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42호, 2012.8.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일부개정안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 훈령 제325호”를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한다.

제54조제11항 중 “국토해양부 훈령”을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