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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록 2013/04/15 (월)
파일 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개정전문).hwp
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5호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50호, 2012.1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중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도관리사무소, 건설사무소)”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로 한다.

부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