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5호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50호, 2012.1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중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도관리사무소, 건설사무소)”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로 한다.
부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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