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연계교통체계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82호, 2011.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연계교통체계지침」 일부개정안
연계교통체계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제2호가목,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별표3 제2종 교통물류거점 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마목, 별표1 참고, 별표3 제1종 교통물류거점 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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