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77호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71호, 2010.8.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5호, 제6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7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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