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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절차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3/04/15 (월)
파일 부품등_감항승인서_작성_및_사용절차규정_일부개정안.hwp
부품등_감항승인서_작성_및_사용절차규정(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78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78호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71호, 2012.8.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일부개정안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호,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MLTM”을 “MLIT”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