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78호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71호, 2012.8.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일부개정안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호,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MLTM”을 “MLIT”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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