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81호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54호, 2012.9.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안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단서, 비고 제6호다목 및 제6호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비고 제6호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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