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85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04호, 2012.12.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호, 제5조제1호․제3호, 제25조, 제31조제5호, 제33조제2호, 제44조 제목 및 제2호, 제4장 제목, 제4장제2부 제목, 제62조 제목․본문 및 제63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1조, 제22조제1호 및 제31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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