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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3/04/15 (월)
파일 항공기등의_제작증명_및_생산승인_기준_일부개정안.hwp
항공기등의_제작증명_및_생산승인_기준(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89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89호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일부개정안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호․제3호․제10호․제11호․제13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5항․제6항, 제16조제1항제2호,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3조제3호,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제5호, 제27조제2호․제4호․제5호,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7조 및 별표 1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