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31호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906호, 2012.10.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제2항제3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제7호, 제6조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하며,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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