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32호
「부품등 제작자증명 지침 」(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품등 제작자증명 지침」 일부개정안
부품등 제작자증명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4호, 제4조제2항제5호,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4호․제5호,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3항․제4항 및 별지 1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5조, 제26조제1항 및 별지 1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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