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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3/04/15 (월)
파일 제작증명_및_생산승인_지침_일부개정안.hwp
제작증명_및_생산승인_지침(국토교통부_훈령_제34호).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34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일부개정안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호․제3호․제10호․제11호․제13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9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4항제5호,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제27조, 제28조,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항․제3항, 제35조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나목․제4호․제5호, 제40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제4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9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나목․제2호 각 목 외의 부분․나목․마목, 제46조제1항․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 별표 1의 평가항목에 대한 고려사항란 및 별지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제39조제2호, 별표 1의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점검표 및 별지 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