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35호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907호, 2012.10.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일부개정안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하고,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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