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36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일부개정안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제3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5호․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10호, 제6조, 제7조제1항․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6호․제7호․제8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별표 1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1 및 별지 2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1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