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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 일부개정
등록 2013/04/15 (월)
파일 항공기_등의_감항승인요령(국토교통부_훈령_제37호).hwp
항공기_등의_감항승인요령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37호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908호, 2012.10.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 일부개정안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13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