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38호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제4조 제목,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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