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43호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일부개정안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조제2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