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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 일부개정
등록 2013/04/15 (월)
파일 수입항공제품의_승인절차_안내서(국토교통부_예규_제9호).hwp
수입항공제품의_승인절차_안내서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예규 제9호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 일부개정안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MLTM)”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LIT)”로 한다.

제2.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MLTM"을 ”MLIT"로 하고 수신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

항공기술과장

항공정책실,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Director, Airworthiness Division

Office of Civil Aviat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1, Doum-ro 6,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Republic of Korea (Zip 339-012)

Phone: 82-44-201-4289, FAX: 82-2-201-5630

제3.2호, 제3.3호, 제4호, 제4.1호(a)목․(b)목․(c)목․(d)목, 제4.2호, 제4.6호, 제5호, 제6.1호(a)목․(b)목, 제6.2호(b)목 및 제7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MLTM"을 각각 ”MLIT"로 한다.


부칙


이 안내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