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9호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 일부개정안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MLTM)”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LIT)”로 한다.
제2.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MLTM"을 ”MLIT"로 하고 수신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
항공기술과장
항공정책실,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Director, Airworthiness Division
Office of Civil Aviat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1, Doum-ro 6,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Republic of Korea (Zip 339-012)
Phone: 82-44-201-4289, FAX: 82-2-201-5630 |
제3.2호, 제3.3호, 제4호, 제4.1호(a)목․(b)목․(c)목․(d)목, 제4.2호, 제4.6호, 제5호, 제6.1호(a)목․(b)목, 제6.2호(b)목 및 제7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MLTM"을 각각 ”MLIT"로 한다.
부칙
이 안내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