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11호
「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일부개정안
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안내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