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12호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 일부개정안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1항, 제8조 및 제10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안내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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