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3/04/15 (월)
파일 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개정전문.hwp
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3).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46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67호, 2012.8.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절 본문, 2-4-4, 4-1, 4-2.(1), 4-2.(2) 각 목 외의 부분․사목, 4-2.(3), 4-3.(1) 및 4-3.(2)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