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5호, 2012.8.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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