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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등록 2013/04/15 (월)
파일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___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