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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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58호, 2012.1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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