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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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05호, 2011.12.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관제절차」 일부개정안
항공교통관제절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1-1-6, 1-1-9, 2-1-12나예시, 2-2-4주기2, 2-4-9가, 3-3-1다 및 4-3-4라2)가)․나)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9-7가4)나)(2), 부록 용어의 정의 ACCIDENT․AIRWAY․APPROACH CONTROL SERVICE․APPROPRIATE ATS AUTHORITY․CONTROLLED AIRSPACE 1․2․3․4․5 및 ULTRA VICHICLE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록 용어의 정의 AIR NAVIGATION FACILITY․ULTRA VIHICLE 각 호 외의 부분 및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S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1-1가 중 “국토해양부고시”를 “국토교통부고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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