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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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34호, 2012.5.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 일부개정안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10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5.2항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고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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