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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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매뉴얼」(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37호, 2012.10.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무선통신매뉴얼」 일부개정안
무선통신매뉴얼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항 주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2.2항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고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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